MENU

자료 청구는 이쪽 문의는 이쪽

통학・학할

통학 정기・학할증은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다음 행위는 부정승차로 적발됩니다.

  • 자신의 정기권·학할증 등을 친구 등에 빌려준 때
  • 유효기간 만료의 정기권・학할증을 사용했을 때
  • 기입사항(날짜 등)을 쓸 때
  • 집이나 대학의 가까운 역 이외의 구간에서 구입해 사용했을 때
  • ※부정승차를 행한 경우, 해당 교통기관보다 추가의 운임이 청구됩니다. 또, 본학의 모든 학생이 통학 정기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입 가능한 구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스스로, 해당 교통기관의 정기권 발매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통학 정기

통학 정기 구입시에는, 학생증의 이면에 있는 통학 구간(노선별)을 기입해, 교무과에서 승인표를 받고 나서, 통학 증명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교통기관의 구입 창구에 학생증을 제시해 구입해 주세요. (교통기관에 따라서는 별도 통학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교통기관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무과에서 승인표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잘못된 신청 내용으로 부정승차 를 행한 경우, 해당 교통기관보다 다액의 운임이 청구됩니다. 또, 본학의 모든 학생이 통학 정기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입 가능한 구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스스로, 해당 교통기관의 정기권 발매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통학 구간

통학 구간의 증명은, 현 주소(학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가장 가까운 역으로부터, 대학의 가까운 역까지의 최단 거리에 한정합니다.
※ 구입 가능한 구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스스로, 해당 교통기관의 정기권 발매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또한, 통학 이외의 목적(아르바이트 등)을 위해서 통학 구간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또, 통학 구간의 변경이나 통학 정기 승차권 앞의 기입란이 없어진 경우는, 교무과에서 이면 씰의 추가 발행과 승인 표시를 받아 주세요.

통학 구간 변경

주소 변경 등으로 통학 구간 및 노선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교무과에 신청해, 승인 표시를 받아 주세요.
※구입 가능한 구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스스로, 해당 교통기관의 정기권 발매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학교 학생 학생 여객 운임 할인증・사용상의 주의

학할증(학교 학생 학생 여객 운임 할인증)이란, 여객 철도 주식회사(JR 각사)가 지정한 학교의 학생이, 여객 철도 주식회사(JR 각사)의 영업 킬로로 편도 100km를 넘는 구간을 승차한다 때, 운임이 2할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 학할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파피루스메이트(증명서 자동 발행기)로 당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학할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추가 운임을 추징되어 이후의 발행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본학의 학할제도 그 자체를 잃어, 다른 학생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