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원에의 겸직 의뢰에 대해 【위원·강연회 강사·비상근 강사 등】
본학의 교직원이 겸업(본학 이외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대학 전임 교육 직원 겸직 허가에 관한 내규」에 근거해, 사전에 신청해, 학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의뢰 방법】
E-mail(kensyoku@cnt.osaka-sandai.ac.jp)または郵送にて、依頼書を送付してください。
また、依頼書を送付される前に、兼業を依頼する教職員へ予め内諾を得た上で、依頼書をお送り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依頼される場合は、こちらの様式をご利用ください。→「学外兼職の委嘱について」 「学外兼職の委嘱について」(記入例)
依頼書の詳細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依頼いただいた内容を精査の上、許可をしたものに限り従事することが出来ますので、依頼につきましては遺漏のない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주의 사항】
・수속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겸업 개시의 1개월전에는 의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 승낙서의 발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E-mail에서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의뢰문 송부처·문의처】
〒574-8530 大阪府大東市中垣内3-1-1
大阪産業大学 庶務課 兼職担当
E-mail:kensyoku@cnt.osaka-sandai.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