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신 주차는 징계 처분 대상
본학에서는, 학생의 대학에의 자동차 통학을 「전면 금지」(쇼와 48년 10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자동차 통학 금지」의 조치는, 이하의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
- 본학에는 학생의 자동차 통학자용의 주차장을 마련할 여유가 있는 부지는 없고, 입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 또, 대중교통기관이나 셔틀 버스의 이용에 의한 통학이 결코 불편하지 않은 것.
- 지역 주민의 생활과 인근의 상업 시설의 환경에, 불법·폐폐 주차나 교통·영업 방해 등에 의해 침해를 주어, 시민 생활과 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인근 상업시설로부터의 대학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사회적 책임이 완수되지 않은 것.
- 학생의 교통사고가 다발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도 발생해, 중반에서 장래의 꿈이 끊어지고 있는 것.
- 소음 등에 의해 교육이나 연구의 방해가 되고 있는 것.
이상 「자동차 통학 전면 금지」의 취지를 이해해, 본학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과 인근 상업 시설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책임과, 자신을 교통 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자동차 통학 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에 명명해 주십시오.
사회 질서의 유지와 법령 준수의 철저!
대학도 사회의 일원이며 당연히 학생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학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령 준수의 철저에 책임을 져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학에서는 이러한 계발 활동과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최근, 인근 주민의 분들이나 상업 시설로부터, 학생에 의한 불법·스팸 주차의 불만이 급증해, 캠퍼스내에의 불허가 주차도 산견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정폐 주차, 또는, 악질적인 캠퍼스내에 불허가 주차를 실시하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학칙에 따라 훈고, 정학, 및 퇴학등의 징계 처분을 부과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 (주)의 사정 등에 의해, 사전에 「학생 생활과」에 「입구 허가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신고해, 학생부가 자동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 통학에 대해 허가합니다.
(주1) 신체장애자 수첩 등을 유지해 자동차 이외에서의 통학이 곤란한 경우(수첩 등의 제시)
(주2) 병·상해 등에 의해 자동차 이외에서의 통학이 곤란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등의 제출)
(주3) 과외 활동 등으로 기구·기재의 운반 등 자동차 이외에서의 운반 등이 곤란한 경우(이유서의 제출)
(주4) 상기 이외의 사정 등에 있어서 자동차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이유서의 제출)
령화 5년 2월 1일
오사카산업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