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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정 개호 등 체험

중학교의 교원 면허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호등 체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사의 보통 면허장 수여에 관련된 교육 직원 면허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2004년 4월 1일 시행)에 근거해, 7일간의 개호 등 체험이 의무지워졌습니다.

참가 시기·기간 등

1. 참가 시기

본학에서는, 3년차에 개호등 체험에 참가합니다.

2. 참가 기간

본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2회로 나누어, 개호등 체험에 참가합니다(2회 공참가).

  • 5일간(4월~7월, 또는 10월~12월): 사회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장애인 지원시설 등
  • 2일간(11월~12월)       : 특별지원학교

※5일간의 체험으로부터 참가해 주세요. 이틀간의 경험을 먼저 할 수 없습니다.

3. 체험 시간

기준으로 하루 6~7시간이 됩니다(휴식 시간 제외).

개호 등 체험 내용

1. 개호 등 체험의 목적

평소 접하는 일이 적은 다양한 사람의 삶의 방식, 생활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원조하는데 있어서 소중히 해야 할 자세나 시점을 체험적으로 학습한다. 이것에 의해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것에 요구되는 폭넓은 사회관·인생관이 가질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사회 복지 협의회 발행 「사회 복지 시설에 있어서의 개호 체험 프로그램」보다~

2. 체험 내용

노인 복지 시설에서 개호 보조,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에서, 자립 지원(작업) 보조, 특별 지원 학교에서 수업 보조, 등이 됩니다. 그러나, 요자격자(개호사 등)밖에 할 수 없는 일도 많기 때문에, 체험중은 주로, 입소자나 지원 학교 학생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합니다.

개호 등 체험에 참가하려면

1. 각종 가이던스 참가

5일간, 2일간의 체험 모두, 가이던스를 개최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개호등 체험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2년차 10월 개호 등 체험 등록 안내 신청 수속을 실시합니다. 개호 등 체험(5일간)의 참가 비용을 징수합니다.
3년차 4월 개호등 체험(5일간) 최종 가이던스 5일간의 개호등 체험에 참가하기 위한 유의점의 설명, 필요 자료의 배포등을 실시합니다.
10월 개호등 체험(2일간) 최종 가이던스 2일간의 개호등 체험에 참가하기 위한 유의점의 설명, 필요 자료의 배포등을 실시합니다. 개호 등 체험(2일간)의 참가 비용을 징수합니다.

※5일간의 체험으로부터 참가해 주세요. 이틀간의 경험을 먼저 할 수 없습니다.

2. 비용

  • 5일간:7,500엔(1,500엔/일×5일간)
  • 2일간:2,000엔(1,000엔/일×2일간)
  • 학연재 부대 배상 책임 보험 가입료:210엔

또 상기 이외에, 다음의 것이 체험 시설에서 요구되면, 비용은 실비로 걸립니다.

  • 건강 진단서:대학 정기 건강 진단을 진찰하고 있는 경우, 진단서 발행 수수료로서 200엔 대학 정기 건강 진단을 진찰하고 있지 않은 경우, 3,000엔~(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각자 진찰을 합니다)
  • 세균 검사(검변) :1,500엔 정도

3. 홍역의 항체를 갖는 것의 확인에 대해서

본학에서는 문부과학성으로부터의 지도에 근거해, 개호등 체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홍역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체 유의 증명 방법의 자세한 것은 가이던스로 설명·지시하므로, 반드시 지정 기간까지 증명을 완료하도록 해 주세요.

4. 참가 일정, 체험처 결정에 대해

개호등 체험 개시월의 약 1~2개월전에 결정합니다. 포털 시스템이나 게시판에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결정한 일정, 체험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체험 중 유의점

개호등 체험처의 시설은, 학생의 여러분이 교원 면허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 협력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의점을 근거로, 교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상식 있는 행동을 유의해 주세요.

  • 지각·조퇴·결근을 하지 않는 것.
  • 몸짓, 언동에는 주의를.
  • 컨디션 관리의 철저을.
  • 대학, 체험처에의 보고·연락·상담의 철저를.
  • 개인정보의 취급에 주의를.
  • 시설 입소자, 지원 학교 학생 등과의 교류에 주의를. (체험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