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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다 위성 캠퍼스 이용에 대해서

오사카 산업 대학 우메다 위성 캠퍼스 사용 세칙

제정 헤세이 12년 9월 29일

최근 개정령 화 2년 4월 1일

(목적)

이 세칙은 오사카산업대학 우메다 위성규정(이하 '새틀라이트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메다 위성캠퍼스(이하 '새틀라이트'라 함)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 신청)

위성 규정 제3조에 정하는 이용자가 위성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희망일의 10일 전까지 소정의 사용 허가 신청서(사용 허가 원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위성 사무 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위성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용신청이 가능한 기일은 위성규정 제2조에 정하는 이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대학원 등의 수업·연구 지도에 이용하는 경우 1년 전부터
  • 연구회, 강연회, 강습회, 각종 강좌, 학회 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1년 전부터
  • 그 외, 위성장이 특히 인정한 것에 이용하는 경우 3월전부터
(사용 조정)

사무국은 전조의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목적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위성장은 위성을 대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이미 허가한 단체의 책임자에게 통지해, 사용 일시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실시해, 징수한 사용료를 대체 또는 반환 등의 처치 걸릴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당해 단체의 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 책임자)

사용 책임자는 위성 시설 사용의 전반에 대해 지도의 책임을 진다.

본학의 재학생이 위성을 사용할 때는 인솔자가 사용책임자가 된다.

(사용일 및 사용시간)

위성의 사용일은 원칙적으로 본학의 휴업일 이외의 날로 하고,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로 한다. 다만, 위성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료·사용 허가서)

사무국은 사용이 허가된 사람에게 청구서를 발행한다.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정하는 사용료를 학교법인 오사카산업대학의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본학 재학생의 교육에 제공하는 경우
  • 본학 재학생의 보호자가 후원회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본학 졸업생이 교우회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본 학원의 업무 및 행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 연구회, 학회 활동 등에서, 본 학원의 직원이 사용 책임자가 되고 있는 경우
  • 그 외, 위성장이 특히 인정한 경우

위성장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한 자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위약금)

위성의 사용을 허가한 자가 사용일의 3일 전부터 사용일까지의 사이에 사용 예약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의 위약금을 징수한다.

위약금의 징수는, 사무국 발행의 청구서를 가지고 실시해, 해당 사용 예정자는 전조 제2항의 수속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사용자의 준수 사항)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허가된 장소 이외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 것.
  • 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실시하지 않는 것.
  • 게시는, 지정된 장소 이외로 하지 않는 것.
  • 허가를 얻어 비품 등을 이동한 경우는 사용 후 반드시 원상태로 복귀할 것.
  • 전기, 가스의 사용 및 흡연 등에는 방화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소음 또는 진동을 발하는 등, 다른 빌딩 이용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전항에 대하여 사용상 정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허가 취소)

위성장은 전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실시하지 않는다.

(복원·변상)

사용자가 시설·설비 또는 비품 등을 멸실, 손상 또는 오손한 때에는 사무국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원상으로 복귀하거나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불가항력, 그 밖에 멈출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성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헤세이 12년 9월 29일)

(시행 기일)

이 세칙은, 헤세이 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헤세이 20년 2월 15일)

(시행 기일)

이 규정은, 헤세이 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년 2월 13일)

(시행 기일)

이 세칙은, 헤세이 2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령화 2년 4월 1일)

(시행 기일)

이 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실 사용료-평일(소비세 제외)

  강의
룸 AB
강의
룸 A
강의
룸 B
스터디

(자습실)
세미나
수용 인원 80명 48명 32명 16명 10명
09:00~12:00
(오전)
27,000엔 21,000엔 14,000엔 12,000엔 9,000엔
13:00~17:00
(오후)
39,000엔 28,000엔 19,000엔 15,000엔 13,000엔
18:00~21:00
(야간)
36,000엔 26,000엔 18,000엔 15,000엔 12,000엔
09:00~17:00
(오전·오후)
69,000엔 48,000엔 33,000엔 27,000엔 22,000엔
13:00~21:00
(오후・야간)
79,000엔 55,000엔 36,000엔 31,000엔 26,000엔
09:00~21:00
(종일)
108,000엔 72,000엔 48,000엔 41,000엔 34,000엔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사용의 경우는, 평일 사용의 2할 증가의 금액으로 한다. (1,000엔 미만의 단수는 잘라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