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상충에 대해
오사카산업대학에서는 산관학연계가 활발히 수행되어 수많은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활용에 의해 널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본학의 기본적 역할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학관 제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대학이 특정의 기업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는 것, 혹은 특정의 기업등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 정당한 책무를 지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외부와의 경제적인 이익관계 등에 의해 대학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정하고 적정한 판단이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서 본학은, 대학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이 안심해 산학관 제휴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오사카 산업 대학 이익 상반 정책」을 제정해, 이익 상반에 대한 본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표시했습니다. 또, 「오사카산업대학 이익상반 정책」에 근거해, 「오사카산업대학 이익상반 매니지먼트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