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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과 [외국인 유학생용 정보] 아르바이트

 

「유학」의 재류자격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아르바이트 허가)」의 신청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가서 「자격외 활동 허가」의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십시오.

※「자격외 활동 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새롭게 진학처가 바뀌면 재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
  • · 여권
  • ・재류 카드

※신청하고 나서 자격외 활동 허가가 내리기까지, 1개월 가까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의 바쁜 시기(특히 3~5월경)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갱신시 주의

재류기간의 갱신시, 자격외활동허가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또,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은 재류기간의 갱신허가신청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조건

근무 시간의 상한에 대해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주 2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장기 휴업 기간에 한해 1일 8시간까지 허가됩니다.

장기휴업기간 증명

아르바이트처에서 장기휴업기간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만, 대학은 그러한 증명서를 원칙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 시간의 엄수!

자격외 활동 허가 시간(주 28시간)을 넘어 근무하면 입관법 위반이 되어, 경찰이나 입관의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그 경우, 학내의 처분 대상이 되어, 수업료 감면의 취소가 됩니다.또, 재류 기간 갱신이 인정되지 않거나, 퇴거 강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지된 업종

풍속 영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청소·접시 세척 등에서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업종의 예】

바, 카바레, 나이트클럽, 파칭코점, 게임센터, 소프랜드, 스트립점, 러브호텔, 개인실 마사지, 호스테스가 있는 스낵이나 펍, 출장·파견형 패션 헬스, 어덜트 비디오 통신 판매업 등. 또한 일부 걸스 바와 메이드 카페도 풍속업에 속합니다.

휴학중은 아르바이트는 금지!

자격외 활동 허가는, 「유학」에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휴학중은 「유학」에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외 활동(아르바이트)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체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