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이동에 대해
학적 이동과 수업료(등) 납입 기한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십시오. 또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휴학
병 기타 이유로 휴학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다.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20조) 참조
수업료 납입 기한내에 수속을 실시했을 경우, 휴학 기간중의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지만, 2019년도 이후 입학생에 대해서는 재적료(반기당 60,000엔)의 납입이 필요하다. 다만, 학기 도중부터 휴학하는 자에게는 그 학기의 수업료는 전액 징수한다.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20조) 참조
학부의 동일학과에서는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학할 수 없다. 다만, 경제학부에서는 학과배속 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6조) 참조
연중 휴학(1년) | 전기 휴학 | 후기 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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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 등 제출 기한※ | 4월 20일 | 4월 20일 | 10월 15일 |
휴학기간 | 4월 1일~3월 31일 | 4월 1일~9월 20일 | 9월 21일~3월 31일 |
※휴학원등의 제출 기한은, 수업료(등)의 납입 기한과 같은 날입니다. 단, 납입 최종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 기한으로 하므로, 휴학원등의 제출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 학과에 따라서는 반기의 휴학에서도 졸업은 1년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무과에서 확인하십시오.
제출할 서류 | 휴학원 차년도도 계속해서 휴학하는 경우는, 재차 휴학 수속을 해 주세요. 절차가 없으면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 시에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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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휴학기간의 도중에 휴학이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 교수회의 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21조) 참조
학기의 도중에 복학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학기의 수업료 및 교육 환경 충실비는 전액 징수한다.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21조) 참조
휴학 기간을 만료하면, 다음날(학기)부터 수속 불필요로 자동적으로 복학이 되기 때문에, 복학 전(휴학중)에, 복학하는 학기의 이수 신청이나 학비 납입 등, 수속을 기간내에 가 주세요. 또한, 휴학 기간 도중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원」을 교무과에 제출해, 해당 학기의 수업료(등)를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만, 해당 학기의 재적료는 반환해 합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학에서 복학하는 경우, 수학에 지장이없는 취지의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수속에 대해서는 교무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핸드북 발췌)
제출할 서류 | (휴학 기간 도중의 경우만) 복학원 휴학기간 만료의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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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퇴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19조) 참조
전기 | 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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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원 제출 기한 | 4월 20일 | 10월 15일 |
※퇴학원의 제출 기한은, 수업료(등)의 납입 기한과 같은 날입니다. 단, 납입 최종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 기한으로 하므로, 퇴학원의 제출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학기의 수업료(등)가 미납의 경우에 제출 기한을 지나면 제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교무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제출할 서류 | 퇴학원 서류 제출 시에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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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적한다.
- 학비를 납입 기한을 초과해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간에 결석했거나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성과 전망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
- 재학기간이 제6조제2항에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때
- 사망했을 때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23조) 참조
학부의 동일학과에서는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학할 수 없다. 다만, 경제학부에서는 학과배속 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6조) 참조
본학에 재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 자기 사정에 의해 본학을 퇴학한 사람으로, 출원시에 퇴학 후 3년을 넘지 않는 사람
- 수업료 미납을 위해 제적된 자로, 출원 시 제적 취소 기간 만료 후 3년을 넘지 않는 자
(오사카산업대학학칙 제14조) 참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을 넘어도 재입학의 원출을 인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재입학의 시험 그 외에 대해서는, 교무과에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