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통보제도
공익 통보·상담
학교법인 오사카산업대학(이하, 「본학원」이라고 합니다.)에서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학교법인 오사카산업대학공익통보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공익통보 및 상담(이하, 「 「공익 통보 등」이라고합니다.)에 관한 창구를 설치해, 공익 통보 등의 적정한 취급에 노력합니다.
공익 통보란(통보·상담의 내용)
본 학원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학원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가 현재 발생하거나 발생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통보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타인의 비방 중상, 그 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공익통보자(이용자의 범위)
- ①본학원의 임원
- ②본학원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
- ③본 학원에서 취업하는 노동자 파견법에 근거한 파견 노동자
- ④본학원과 도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임원 및 노동자
- ⑤본 학원과의 업무 위탁 계약에 근거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감독, 코치, 외부 강사 등, 신분의 따로를 묻지 않는다)
- ⑥본학원의 거래처의 임원 및 노동자
※상기②~⑥에 대해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노동자도 공익 통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보·상담의 방법 및 접수 창구
하기 통보 창구에서 공익 통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접수 시트」를 이용해 주세요).
※면담에서의 통보·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전화등으로 일시를 상담해 주십시오.
【방법】 | 【통보 창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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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 창구 | 외부 창구 | 감사 | |
내부 감사실 | 변호사 법인 아이기스 법률 사무소 담당:테지마(테시마) |
감사 | |
이메일 | koueki●cnt.osaka-sandai.ac.jp ※건명에 「공익 통보」라고 기재해 주세요. ※송신 시에는 ●를 @로 변경해 주십시오. |
koueki●aigis-law.com ※건명에 「학교법인 오사카산업대학공익통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송신 시에는 ●를 @로 변경해 주십시오. |
koueki-kanji●ge.osaka-sandai.ac.jp ※건명에 「학교법인 오사카산업대학공익통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송신 시에는 ●를 @로 변경해 주십시오. |
전화 | (072) 875-3001 (내선 2954) | (06)4706-5735 ※ 담당 : 테지마 (테시마)로 전화하십시오. |
(072)875-3001(내선 2993) |
접수 시간 | 오전 9~12시, 오후 13~17시 ※토요일은 오전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시간내에 있어서도 담당자가 부재의 경우가 있습니다. |
오전 10~12시, 오후 13~17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상기 시간내에 있어서도 담당 변호사가 부재의 경우가 있습니다. |
면담에 의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상기의 메일·전화로 사전에 일시등을 상담해 주십시오. |
팩스 | (072)871-1261 | (06)4706-5736 | ー |
서면(우편지) | 〒574-8530 오사카부 다이토시 나카가이토 키우치 3가 1번 1호 학교법인 오사카산업대학 내부 감사실 ※봉투에 「공익 통보」라고 기재해 주세요. |
〒541-0042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이마바시 4가 3번 22호 요도야바시 야마모토 빌딩 5층 변호사 테지마 마사시로 ※봉투에 「학교법인 오사카산업대학공익통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
〒574-8530 오사카부 다이토시 나카가이토 키우치 3가 1번 1호 학교법인 오사카산업대학 감사 대상 ※봉투에 「공익 통보」라고 기재해 주세요. |
접수 시트 | Excel |
Excel |
Excel |
주의사항
- ※통보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그 내용을 증거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통보 내용의 확인을 위해, 통보된 쪽에 면담이나 전화등으로 히어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명으로의 통보·상담이지만 취급상은 비밀을 희망되는 경우, 조사의 진행 방법등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 ※익명으로 통보·상담된 경우는, 조사 결과등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또는 사실 관계의 조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화 또는 면담에 의한 접수의 경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회화의 녹음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 ※통보 내용이 아래와 같은 본학원 제규정에 저촉하는 경우, 각각의 규정에 따라 대응해, 해당 규정에 있어서의 책임자에게 통보를 이관합니다.
신고자 등의 보호
통보·상담자 및 조사 협력자는, 통보·상담 또는 조사에 협력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직장환경 등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강구합니다. 또한 공익 신고자를 검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