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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과 [외국인유학생용 정보]재류관리제도

체류 카드는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잃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 또한 외출할 때는 반드시 휴대하십시오.

주거지 신고

주소가 정해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재류 카드를 가지고 주거지의 시청·구청에 가, “주거지 신고서”에 기입해,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주거지 변경 신고

주소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 구주거지에서의 수속
    재류 카드를 가지고, 구주거지의 시청·구청에 가, “전출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전출하는 날의 2주일 전부터 접수해 주실 수 있습니다.)
  • 신주거지에서의 수속
    재류 카드와 구주거지의 시청・구청에서 받은 「전출 증명서」를 가지고, 신주거지의 시청・구청에 가서 수속을 해 주세요.
    ※새로운 주소로 옮긴 후, 14일 이내에 수속을 해 주세요.

체류카드 반납

졸업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은 출국시 공항 등에서 실시합니다.

체류카드의 휴대의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체류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면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류카드의 분실・도난의 경우

원칙, 분실·도난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속을 해 주세요

체류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교부 수속을 해 주십시오.

  • 우선 근처의 경찰서·교번으로 「유실 신고」또는 「도난 신고」를 내고, 신고 증명서의 발행을 받아 주세요.
  • 아래와 같은 필요한 서류 등을 모아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류카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실 신고 증명서」또는 「도난 신고 증명서」(경찰에서 발행)
    ・사진 1장(세로 4cm×가로 3cm)
    · 여권
    ・자격외 활동 허가서(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합니다)
    ※재류 카드에 한자 성명의 표기를 희망하는 분은, 「재류 카드 한자 성명 표기 신출서」를, 「재류 카드 재교부 신청서」라고 함께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