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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과 [외국인 유학생용 정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입국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이나 직종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자격외 활동 허가(아르바이트 허가)」의 신청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격외 활동 허가」의 신청을 해 주세요. 일단 허가를 받고 있으면, 아르바이트처가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려면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가야 합니다.
여권을 신청하러 가자.

※「자격외 활동 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새롭게 진학처가 바뀌면 재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국제 교류과에 두고 있습니다.)···본인이 기입
  • 여권, 체류카드

※신청하고 나서 자격외 활동 허가가 내리기까지, 1개월 가까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의 바쁜 시기(특히 3~5월경)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 1년간의 취득 단위수가 20 단위 미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갱신시에는 빨리 신청합시다

자격외 활동 허가는 재류기간 갱신시에 새롭게 다시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싶을 때는, 빨리 갱신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또,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은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조건

시간에 대해(1주 28시간 이내)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1주 2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여름방학 등의 학칙에 정하는 휴가기간(아래 기간)에 한하여 하루 8시간까지 허가됩니다.
(여름기 휴업) 7월 27일~9월 14일
(동기휴업) 12월 22일~1월 7일
(춘기 휴업) 2월 22일~3월 25일

일하는 업종에 대해

바, 카바레, 나이트 클럽, 파칭코 가게, 마작가게, 게임 센터, 특수 목욕탕업, 스트립, 러브 호텔, 개인실 마사지 등이나 손님의 접대를 하는 호스테스 등이 있는 스낵, 펍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출장·파견형 패션 헬스, 어덜트 비디오 통신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투샷 다이얼, 전언 다이얼의 영업 등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등은, 유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의 가게에서는, 설거지나 청소에서도, 일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핑크 전단지를 가정의 포스트에 던지는 활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학중은 일절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는 본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어지는 것이며, 본래의 활동인 학업을 실시하지 않은 휴학 기간중의 아르바이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