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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과 [외국인 유학생용 정보] 수업료 감면

오사카산업대학에서는 유학생 여러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업료의 50% 또는 30%가 면제되는 「수업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年度授業料減免申請について

授業料減免申請はWebClassを使用したオンライン申請です。
授業料減免を希望する人は、申請期間内に必ずWebClassにアクセスして申請してください。
WebClassの掲載内容は4月下旬に配信予定です。
申請期間:2024年5月20日(月)10:00~5月24日(金)17:00

대상자는, 학부·대학원의 정규 과정에 재적하는 유학생입니다. ※가을 입학자・유년생・국비 유학생은 제외

수업료 감면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수업료의 감면은, 수업료가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해 행해집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감면 신청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申請期間が決まっていますので、留学生掲示板をよく見て、必ず申請期間内に申請してください。申請期間以外は一切受け付けません。

재류 자격이 「유학」인 것 등이 조건입니다

이 감면제도는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재류자격이 「유학」의 정규과정에 재적하는 사비외국인 유학생이 대상입니다. 재류 자격이 「가족 체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구생, 과목 등 이수생, 단기 외국인 유학생, 국비 유학생, 외국 정부 파견 유학생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의 재류자격을 다른 재류자격(가족체재 등)으로 변경하면 수업료 감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교류과와 교무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신규 입국등으로 미입국의 유학생도, 이번 수업료 감면에 신청해 주세요.

감면률은 재적 구분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17년도 이전 입학자

재적 구분 감면액
1학년부터 입학한 학부생 수업료의 50%
편입학한 학부생 대학원생 수업료의 30%

본학 단기대학부를 졸업 후 편입학한 사람은 50%가 면제됩니다.
2015년도 이후에 입학한 사람은 교육환경 충실비는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이후 입학자

재적 구분 연례 감면액
1학년부터 입학한 학부생 1년차 수업료의 50%
2년차 이후 수업료의 30% 단, 성적 우수자(전년도 GPA2.70 이상)는 수업료의 50%
편입학한 학부생 대학원생 전년차 수업료의 30%

감면은 후기 수업료로 조정됩니다 (수업료 납부 방법)

전기 수업료는 일단 전액을 납입하고, 후기 수업료는 1년간의 면제액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입합니다. 따라서 50% 면제가 인정된 사람은 후기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15년도 이후에 입학한 사람은 교육환경 충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2017년도 이후에 입학한 사람은 여러 회비의 지불도 있습니다. (2016년도 이전의 입학자는 입학시에 4년분 일괄 지불제)

「취득 단위수가 적다」 혹은 「재적 확인을 하지 않은」인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성적 및 재적 확인에 의한 인정 기준)

  1. 신입생·신편 입생은 단위수에 의한 인정 기준은 없습니다. 단, 수업에 출석 상황이 나쁜 경우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부 2학년 이상(유년생 제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이 인정됩니다. (가) 신청년도의 전년도 1년간의 취득 단위수가 30 단위 이상인 것. (가) 입학으로부터 신청연도의 전년도까지 취득한 단위수가 연평균 30 단위 이상인 것. (3학년에서 신청하는 경우 2학년 종료시에 60단위, 4학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3학년 종료시에 90단위 이상 취득하고 있는 것)
  3. 대학원 박사 전기과정(석사과정) 2학년은 1학년 종료시의 취득 단위수가 10단위 이상인 것.
  4. 대학원 박사 후기 과정의 사람은, 단위수에 의한 인정 기준은 없습니다. 단, 성적불량의 경우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작년도와 금년도 4~6월에 국제 교류과가 실시한 재적 확인에 있어서, 확인이 생긴 횟수가 2/3 이상이 아니면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입생·신편 입생은 금년도 4~6월만)

※이 외에도 인정 기준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모집 요항을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