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
오사카산업대학에서는, 유학생 여러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수업료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사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일부(30% 또는 50%)가 면제됩니다.
신청방법과 대상자
수업료 감면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을 희망하는 학생이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나 신청 방법(WebClass에 의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이 매체에서의 신청)은, 소속(학부·대학원)이나 연도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 교류과로부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제도의 대상은,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 재적해, 재류 자격이 「유학」인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재류 자격이 「유학」이외의 학생, 연구생・과목 등 이수생・단기 외국인 유학생, 국비 유학생・외국 정부 파견 유학생 등은 대상외입니다.
감면률과 수업료 납부
감면률은 재적 연차나 전년도의 학업 성적 등을 바탕으로 본학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수업료의 30% 또는 50%가 면제됩니다. 개별 학생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감면률이나 판정 방법은 연도별로 표시되는 모집요항이나 국제교류과로부터 안내해 주십시오.
수업료 감면은 후기 수업료로 조정되기 때문에, 전기 수업료에 대해서는 일단, 소정액을 전액 납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수업료뿐이며, 교육환경 충실비나 제회비 등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인증 요건 및 주의사항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도의 신청에 가세해 전년도의 취득 단위수 등 학업 성적에 관한 본학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적 상황의 확인 방법이나, 수업에의 출석 상황·대학과의 연락 상황 등 학생 생활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연도마다의 모집 요항이나 국제 교류과로부터의 통지로 확인해 주세요.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수업료 감면의 대상외가 됩니다. 제도의 내용이나 운용 방법은, 연도나 학생 구분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