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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정기 시험/추시시험

                

정기 시험 기간에 대해

전기 시험 (7월 하순~8월 상순) 전기 종료 과목 · 연중 과목 (중간 시험)
후기시험·학년말 시험 (1월 하순~2월 상순) 후기 종료 과목 · 연중 과목

※통년 과목의 전기 시험은 중간 시험으로서 실시합니다.

                

시험 시간

시한 시간
1시한 9:20~10:40
2시한 11:00~12:20
3시한 13:00~14:20
4시한 14:40~16:00
5시한 16:20~17:40
6시한 18:00~19:20

※통상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60분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시험

수업 과목의 이수 상황을 평가해, 단위를 인정하기 위해 시험이 실시됩니다. 수업(과목)에 따라서는 정기 시험 기간 이외에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기간 내에 시험을 치거나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수업, 수업 중에 과제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평소의 출석 상황, 수강 태도 등도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게다가, 단위 인정에 있어서,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과목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웹 강의에서 확인하십시오. 또한 정기시험기간에 실시되는 시험의 시간대는 수업 마지막 날 1주일 전에 포털시스템에서 발표됩니다.

정기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이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수 등록 확인표」에서 등록이 확인된 수업 과목 이외의 시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수업료(등)를 납입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기시험에 관한 주의사항

  • 수업 시간대와 다른 요일·시한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요일・타시한의 클래스와 합동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응시자 수의 관계로 교실을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험 시간표 발표 후에도 실시일·교실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 커리큘럼 적용의 학생으로 과목을 읽어들이는 학생은, Web실라버스(수업 계획서) 참조의 위에, 시험 과목·시험 일시를 확인해 주세요.
  • 자유 과목이나 승차 등으로 타 학부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과목이 본래 개강되고 있는 학부·학과의 시험 시간할을 확인하신 후, 수험해 주세요.
  1. 시험장에서는 학생증을 통로측의 책상에 놓아 주세요(학생증이 없는 사람은 수험할 수 없습니다).
  2. 학생증을 잊었을 때는, 본관 1층 교무과 전의 파피르스메이트에서 「시험용 임시 학생증」을 발행한 후, 시험 회장에 입실해 주세요. 「시험용 임시 학생증」은 당일만 유효로 하고, 당일의 시험 종료후 즉시 교무과에 반환해 주세요. 「시험용 임시 학생증」의 발행 수수료는 500엔입니다.
  • 시험 시작 후 30분 이상 지각한 사람은 시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장을 명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을 게을리하지 않은 자··· 해당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수험 태도가 나쁜 사람 등.)
    ◎ 부정행위를 한 자···· 해당 시험기간중의 시험을 모두 무효로 합니다.

수학규정

단위인정에 관련된 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을 수험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장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하 「주의의무」라고 한다.)을 지켜야 한다.
(1) 시험장에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시험 개시 후 30분 이상 지각한 자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3)수험시에는, 학생증을 책상에 놓아야 한다.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는 자는 수험할 수 없다.
(4)답안용지에는, 학적 번호 및 성명을 펜 또는 볼펜으로 명기해, 감독자에게 학생증과의 대조를 받아야 한다.
(5) 특별히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휴대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6) 배포를 받은 답안 용지 및 그 외의 용지류는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해, 시험장 밖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수학규정

1. 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실시한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학생증 및 답안을 거론해 퇴장을 명한다.
(1) 전조의 주의 의무에 저촉하는 행위
(2)허가된 것 이외를 보는 것
(3) 타인의 부정 행위를 돕는 것
(4)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
(5) 부정 행위에 관한 물적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는 것
(6) 기타 부정 행위로 간주되는 것

2.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전항 1호의 부정 행위를 실시한 사람은, 해당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한다.
(2) 전항 2호로부터 6호의 부정행위를 행한 자는, 해당 시험 기간중의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등 특히 악질인 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48조에 근거해 징계 처분으로 한다.

추가 시험

추시험은 질병 등으로 정기시험을 받을 수 있게 된 자가 다음의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과목의 중간 시험에는 추가 시험이 없습니다. 추가 시험의 성적은 90점 만점입니다. 시험 시간, 시험장에서의 주의, 부정 행위자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정기 시험과 같이 취급됩니다.

수험 해당자

가) 상병 등에 의한 공적 진단서 ※1이 있는 자.

※1 진찰일 이외에 결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 결석 기간도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알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추시험의 수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채부에 관련된 취업활동의 증명※2가 있는 자.

                

※2 이하의 순서에 따라 주십시오.

  1. ‘취업활동증명서(대면용·온라인용)’를 사전에 커리어센터에서 받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2. 대면용은 방문기업에서 참가증명을 기입하게 한다.
  3. 캐리어 센터에서 접수·확인표를 받는다.
  4. 교무과에 제출.
                

다) 클럽활동에 있어서의 간사이대회 이상의 공식 경기 및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리 허가를 얻은 자. (대회 기간+왕복 일수)

                

나) 각 시한에 있어서, 교통기관의 지연에 의해 수험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30분 이상의 지연을 증명할 수 있다(Web 지연 증명서, 또는 공의 증명서에 발생 연월일, 시간대가 명기되어, 대표자의 표시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경우, 원칙으로서 발생한 당일에 교무과 창구에 신청해, 신청 사항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가) 정기시험기간 중에 다음 사항으로 쉬었을 경우,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자.

  • 부모, 배우자(그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아이가 사망했을 때(7일+왕복 일수)
  •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때(2일+왕복일수)
  • 상기의 친족에 있어서의 1주기까지의 법요를 실시할 때, 또는 상기 이외의 친족이 사망했을 때(1일+왕복 일수)
  •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그 날부터 추시험을 수험할 수 있는 날까지.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별도로 심의합니다.

신청 방법

추시험을 수험하기 위해서는, 「추시 시험 수험원」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정해진 신청 기간내(별도 교무과 Web 페이지에 기재)에, 수험료(1,000엔/1과목)를 더해 신청해 주세요. 지연 및 재판원으로서의 직무 종사를 위해 정기 시험을 수험할 수 없는 경우는, 수험료는 필요 없습니다.추시 시험 수험 가부에 대해서는, 교수회에서 심의해 결정합니다. 메일 통지 설정의 등록을 반드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