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여러분께

보호자 여러분께
제적 통지가 도착한 분에게
2024년 10월 15일(화) 시점에서, 연납을 신청하지 않고 또한 2024년도 후기 수업료(등)의 납입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재적 상황은, 유예 첨부 「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수업료(등)가 납입되지 않으면 「제적」(9월 21일자)이 확정됩니다.
다만, 11월 15일(금)까지 소정의 수속을 실시하면, 「제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속은, 이하 2가지의 방법이 있으므로, 「제적」의 취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에 수속해 주세요.
(1)2024년 11월 15일(금)까지 후기 수업료(등) 및 제적 취소료(5,000엔)를 전액 납입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적통지」에 부속된 송금의뢰서(제적취소료 포함)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송금한다.
② 제적취소원 (pdf)을 다운로드하여 프린트아웃한다.
③ 「제적취소원」에 필요사항을 흑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④ 「제적취소원」과 영수증의 사본을 교무과 창구에 제출한다.
(2)2024년 11월 15일(금)까지 후기 수업료(등) 및 제적 취소료(5,000엔)를 전액 납입할 수 없는 경우
① 후기 수업료(등) 유예 수속 신청서 일식(3장 세트) (pdf)을 다운로드해, 프린트 아웃한다.
②(3장 세트)에 필요사항을 흑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③(3장 세트)를 교무과 창구에 제출한다.
※제출 서류 확인 후, 다시 「수업료 등 입금 의뢰서【납부 기한:12월 16일(월)】」를 건네드립니다.
※12월 16일(월) 이후, 미납 분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업료 입금 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그 때, 유예 수수료로서 2,000엔이 가산됩니다.
유예 기한은 최대 2025년 1월 15일(수) 까지입니다.
【제출 기한】
2024년 11월 15일(금)
기한 내에 상기의 어느 쪽인가의 수속이 완료하지 않았던 경우, 「제적」이 확정해, 규정의 재입학 제도로 밖에 복적할 수 없습니다.
【제출처】
오사카산업대학 교무과 학적계(본관 1층)
※우송으로의 제출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