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수업은 전기와 후기의 2기로 나뉩니다.
전기 |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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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9월 20일 | 9월 21일~3월 31일 |
이에 따라 전기 개강 과목, 전기 시험, 후기 개강 과목, 연중 개강 과목, 후기 (학년 말) 시험 등이 있습니다.
수업시간
시험 시간은 수업 시간과 다르므로 주의하십시오. (수업시간 중에 실시되는 시험은 제외)
시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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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한 | 9:00~10:30 |
2시한 | 10:40~12:10 |
3시한 | 12:50~14:20 |
4시한 | 14:30~16:00 |
5시한 | 16:10~17:40 |
6시한 | 17:50~19:20 |
※각 시한은 90분 수업(=1컷)
※수업은 1시한~6시한, 월~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휴강
담당 교원의 사정에 의한 휴강
담당 교원의 사정에 의해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포털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기상경보 및 교통기관 운행 정지에 의한 휴강
① 기상 경보, 토사 재해 경계 정보에 의한 휴강
기준 시각에 있어서 다음의 1~2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강이 되어, 수업이나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경보가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업이나 시험을 실시합니다.
- 오사카 부하의 어느 지역 또는 효고현(한신 지역)에 「폭풍 경보」, 「폭풍 눈 경보」, 「특별 경보(폭우, 폭풍, 고조, 파랑, 폭풍 눈, 폭설)」가 발령되었을 때.
- 다이토시에 토사 재해 경계 정보 레벨 4 이상이 발령되었을 때.
- 서일본 여객철도(JR서일본) 「가타마치선」(학연도시선/교바시~마쓰이야마테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발부터 계속해서 운행을 정지하고 있을 때.
- 오사카시 고속 전기 궤도(Osaka Metro) 「중앙선」・긴키 일본 철도 「케이한나선」(혼마치~이코마마) 및 긴키 일본 철도 「나라선」의 2교통기관이 동시에 시발부터 계속해 운행을 정지해 있을 때.
기준 시간 | 대상의 경보 등이… | 1시한 | 2시한 | 3시한 | 4시한 | 5시한 | 6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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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30분 | 해제됨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발령 중 | 휴강 | 휴강 | 오전 10시 판단 | 오후 3시 판단 | |||
오전 10시 | 해제됨 | 오전 6시 30분 판단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
발령 중 | 오전 6시 30분 판단 | 휴강 | 휴강 | 휴강 | 오후 3시 판단 | ||
오후 3시 | 해제됨 | 오전 6시 30분 판단 | 오전 10시 판단 | 수업 실시 | |||
발령 중 | 오전 6시 30분 판단 | 오전 10시 판단 | 휴강 |
※1~2의 경보가 수업이나 시험중에 발령되었을 경우, 수업이나 시험을 중지해 휴강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② 교통기관의 운행정지에 의한 휴강
기준 시각에 있어서 다음의 3~4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강이 되어, 수업이나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통기관이 운행을 재개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업이나 시험을 실시합니다.
기준 시간 | 대상 교통수단이… | 1시한 | 2시한 | 3시한 | 4시한 | 5시한 | 6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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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30분 | 운행 재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시발부터 계속해서 운행을 정지 | 휴강 | 휴강 | 오전 10시 판단 | 오후 3시 판단 | |||
오전 10시 | 운행 재개 | 휴강 | 휴강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수업 실시 |
시발부터 계속해서 운행을 정지 | 휴강 | 휴강 | 휴강 | 휴강 | 휴강 | 오후 3시 판단 | |
오후 3시 | 운행 재개 | 휴강 | 휴강 | 휴강 | 휴강 | 휴강 | 수업 실시 |
시발부터 계속해서 운행을 정지 | 휴강 | 휴강 | 휴강 | 휴강 | 휴강 | 휴강 |
③ 기타 사태로 인한 휴강
특별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수업이나 시험 중에 발생했을 때, 수업이나 시험을 중지해 휴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휴강
수업 개시 후 30분 경과해 담당 교원이 내실하지 않을 때는 「자연 휴강」이 됩니다. 자연 휴강도 보강 대상이 됩니다.
보강
휴강한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강 수업을 실시합니다. 보강일에 대해서는 포털 시스템에서 알려드립니다.
수업 결석
결석 신고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 신고에는 결석을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1
- 결석신고는 결석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출석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결석신고는 본인이 교무과에 신고한 후 직접 담당 교원에게 돌고 승인을 얻어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인 증명서(질병에 관한 경우는 진단서, 친족의 관혼상제의 경우는 참렬한 증거가 되는 것, 장례의 경우는 회장례장 등)
원칙적으로 수업 결석의 전화 연락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교무과로부터 담당 교원에의 결석 연락의 다음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교무과에 오십시오. 다만, 감염증의 우려, 사건·사고등이 있었을 때는, 교무과 또는 학생 생활과까지 전화 연락해 주세요.
「결석 신고(일반용)」의 수속의 흐름
- 공적인 증명서(질병에 관한 경우는 진단서, 친족의 관혼상제의 경우는 참렬한 증거가 되는 것, 장례의 경우는 회장례장 등)를 가지고 교무과에 와 주세요.
- 「결석 신고(일반용)」를 기입해 주세요.
- 교무과 접수 후, 결석한 과목의 담당 교원에게, 「결석 신고(일반용)」를 제시해 주세요.
- 제시 종료 후에 「결석 신고(일반용)」를 교무과에 반환해 주세요.
※2 결석 사유별의 제출 서류나 결석 신고에 기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쪽 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기타
보고서
수업 담당 교사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학과, 과목명, 교원명, 학적 번호, 성명을 명기한 표지를 붙여 주세요.
- 2장 이상의 경우는, 스테이플러 등으로 철해 주세요.
- 교직원의 지시가 있다면 그걸 따르십시오.
- 수업 담당 교원으로부터 「리포트 BOX에 투입」하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는, 지정된 리포트 BOX에 넣어 주세요. (BOX는 14호관 1층·3호관 1층 및 각 학부·학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 제출 후 정정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일을 지나면 일절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정기 시험 대신 보고서를 부과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항상 수업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으십시오.
집중 강의
각 수업 과목의 강의는 통상, 전기·후기·연중의 수업 형태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수업 과목 담당자를 학외로부터 초대하는 등의 이유로, 장기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집중 강의가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포털 시스템으로 알려드립니다.
해외연수
언어문화과목 분야의 단위를 습득할 수 있는 해외연수과목이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3월 하순에 실시되는 어학 연수 가이던스에 참가해 주세요. 덧붙여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는, 이수 신청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국제교류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기숙사 단위 인증
입학전의 기수득단위의 인정이란, 본학에 입학하기 전에 다른 대학·단기대학에서 습득한 단위, 혹은 고등전문학교·그 외 문부과학대신이 따로 정하는 교육기관(전수학교 등)에서의 학수 에 대해 최대 60 단위까지 본학에서 습득한 단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하의 내용으로 취급합니다. 접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전문학교의 경우는, 수료시에 「전문사」의 자격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 접수 기간… … 입학 연도의 4월 상순(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 접수 장소… … 교무과 창구
- 필요서류…… 1)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단위수득증명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