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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과 [외국인 유학생용 정보]재류 수속·재입국 허가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유학생 여러분은 주어진 체류 자격 「유학」의 범위에서 체류 활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갱신에 대해서

「留学」の在留資格を持つ学生の在留期間は、3か月から4年3か月です。この期間を延長するには、在留期間の満了する日までに、出入国在留管理局に、在留期間の更新を申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在留期間の更新は、在留期間満了日の3か月前から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遅くとも2週間前までに国際交流課で所属機関等作成用書類の申込を行なうようにしてください。

필요한 서류

  1.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Excel 링크)
    기입 견본은 이쪽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2. 写真(4cm×3cm)
  3. 여권
  4. 在留カード
  5. 学生証
  6. 재학증명서
  7. 성적증명서
  8. 手数料4000円

※出入国在留管理庁より1~7の書類のほかに、追加書類の提出を求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새로운 체류 카드를 받자마자, 재류 카드의 사본을 「확인표」(여기에서 다운로드)에 붙여 국제 교류과에 제출해 주세요.

재류자격기간의 신청 등취차에 대해서

取次申請とは、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等の申請手続きを学生に代わって大学が行うことです。授業等の関係で、自分で出入国在留管理局に申請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在留期間が満了する日の3か月前~1か月前までに国際交流課に申し込んでください。ただし、留年や成績不良の場合等は、取次申請はできません。

재류자격의 변경에 대해서

「단기 체재」, 「가족 체재」등 다른 재류 자격에서 「유학」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국제 교류과에 상담해 주세요.

자격외 활동의 허가에 대해서

在留資格が「留学」や「家族滞在」等の場合、日本で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は認められていません。しかし、資格外活動許可を得ると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資格外活動が許可される前に働き始めることは違法行為になります。必ず資格外活動の許可を得てからアルバイトを始めてください。許可を受けずにアルバイトをすると、罰則を科せられ退去強制の対象となります。また、風俗営業等の店舗で働くことは認められていません。

なお、在留期間を更新するときには、再度資格外活動許可の申請が必要になります。

[주의]
・아르바이트가 허가되는 시간수는, 1주일에 28시간까지입니다.
(대학의 여름 휴업이나 겨울 휴업 중에는 하루 8시간까지입니다.)
・휴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국제 교류과에 신고해 주세요.
・퇴학이나 제적이 된 경우도, 그 이후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일시 귀국·재입국에 대해서

유학생 여러분이 일시 귀국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출국으로부터 1년 이내(또는 재류기한이 1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는 재류기한까지)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미안 재입국허가」가 적용됩니다 .
재류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고, 출국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재입국허가」를 사전에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학 중에는 일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재류 자격이 「유학」인 유학생 여러분은 대학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일본 재류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휴학중에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본에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